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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8 2018고단4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12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직원 숙소인 D 오피스텔 E 호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위 회사 동료인 G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위 사진 파일 및 “H 리무진 보내라”, “ 아이고 아고 아고”, “ 세상 끝 낫네” 라는 문구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형법 제 307조에 따른 명예 훼손죄는 “( 허위) 사실의 적시 ”를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 사실 ’이란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을 적용 법조로 특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은 위 적시의 경위 ㆍ 방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대상자를 비롯한 누구에게나 허위 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사실에는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이 추상적으로라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사망한 모습에 빗대고 여기에 농담을 덧붙임으로써 피해자를 희화화한 점(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 ’에서 비롯되는 결과 이지, ‘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의 사망을 알린 점( 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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