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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1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 지역 원로 목사 부부 초청 위로 회 행사 중에 ‘ 공 금 횡령죄를 지은 사람은 전국 원로 목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회의 참석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지역 원로 목사 부부 초청 위로 회 행사 중에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적 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 310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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