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지인이 중국에서 콩나물 공장을 건립하려 하는데 투자할 돈을 빌려 주면 2011. 7. 2.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중국 콩나물 공장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처인 D 명의의 계좌로 2010. 5. 24. 1,000만 원, 2010. 5. 26. 1,000만 원, 2010. 6. 26. 1980만 원, 총 합계 3,98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지인이 중국에서 버섯 공장을 건립하려 하는데 투자할 돈을 빌려 주면 2011. 4.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중국 버섯 공장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처인 D 명의의 계좌로 2010. 11. 30. 2,000만 원, 2010. 12. 29. G 명의 계좌로 8,080,000원, H 명의 계좌로 192만 원 등 총 합계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6,9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