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7 노 651 : 징역 6월, 2017 노 879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7 노 651]
1. 2015. 2.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H에게 “ 제주도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시누이가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2015. 6.부터 2015. 8.까지 매월 1번 씩 곗돈을 탈 예정이니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페 리모델링 비용이 아닌 자신의 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5.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4. 경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