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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14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미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를 돌려 막 기로 변제하고 있어 채무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462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491 만 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미 피해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를 돌려 막 기로 변제하고 있어 채무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9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6,668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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