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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고단3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17』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C은 울산 울주군 E 주민으로 서로 언니, 동생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4.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가 번호계를 조직하면 내가 그 계에 가입한 후 1, 3번으로 곗돈을 타게 해 주면 그 곗돈으로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고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 3번으로 곗돈을 받더라도 이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0. 1회 곗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9. 20. 3회 곗돈 1,0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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