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4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8) 는 위 같은 아파트 E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1:05 경 위 B 아파트 E 호 앞 계단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를 따지 던 중 피해자가 “ 정신 병자 ”라고 했다는 이유로 “ 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