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2 2016고단28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07】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C 직원이고, 피해자 D(34세)은 지나가는 행인으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 E(54세)은 피고인과 같은 새터민으로 피고인과 아는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5. 00:10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에 거주하는 같은 새터민 여성 G의 집에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 혼자 ‘아악 아악’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G이 피해자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G의 집에 와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G을 아파트 비상 계단 쪽으로 피난시키던 중, 피고인이 G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을 들고 G의 집을 나와 102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이 손에 든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내려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약 2~3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6경~00:23경 동 아파트 102동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107동쪽으로 데리고 가는 사이 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휘두르고, 107동과 108동 사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신발을 벗어 칼을 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트리게 하고 팔을 잡아 제압을 하려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중부위에 피가 나는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098】

3. 피해자 H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