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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1:13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에 있는 경기도체육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 턱에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잠을 자겠다며 순찰차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C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씨발 싫어, 난 여기서 잘란다"라고 말하며 양쪽 발로 C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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