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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30 2015고단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3: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을 향하여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느냐 개새끼야, 나는 니만한 애도 있다,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와서도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안에 소변을 보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 내용 자체는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친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으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졌으나 전체 집행유예기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2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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