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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5142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4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업주로부터 “ 영업 마쳤다” 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피해자 A(58 세 )에게 “ 영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 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4회 가량 맞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골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면 부 비골 골절상,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 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3 매) 및 피의자 얼굴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다수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배상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공소 기각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4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업주로부터 “ 영업 마쳤다” 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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