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원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는 위 병원 소속 간호 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00 ~14 :00 경 피해자에게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면 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 이 근처는 식사할 식당이 없다” 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집에 가서 시켜 먹든지 하자” 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 집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 고 말하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 ”며 “ 엘리베이터에 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팔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거부하면서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올려 끌어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양쪽 팔을 감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층수를 누르라 고 말하면서 임의로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취소시키고 1 층 버튼을 누르자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무르고 허리와 옆구리, 등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고 1 층에서 내려 2 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 여기가 너 네 집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 고 말하며 추근대고, 이에 피해자가 “ 원장님 가실 때까지 여기 앉아 있겠다” 고 말하며 비상계단 쪽에 앉자 피해자에게 옆으로 가 보라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고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