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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88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18:0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0세)를 만나자 “네가 나와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느냐. 왜 늙은 사람을 이렇게 병들게 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물으려고 한 후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7층에서 먼저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이 있는 10층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온 피해자를 얼굴과 몸을 위 모자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상해진단서(D)의 기재, D의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함.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던 일로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울산 옥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가 2014. 4. 22. 18:05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A에게 욕설을 하며 A의 팔을 세게 잡아 비틀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목을 졸라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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