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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386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2,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 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다음부터 ‘B’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나카라과국 해외지사장 발령을 받자 원고와 사이에 2015. 8.경 피고의 가재도구 등 이삿짐을 해상으로 한국에서 과테말라국으로 운송 의뢰하는 화물운송계약을, 2015. 10.경 과테말라국으로 운송된 이삿짐을 육상으로 나카라과국으로 운송 의뢰하는 화물운송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각 화물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화물운송이 완료되면 즉시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을 완료하였으며, 운송료는 합계 23,492,2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도 자신이 원고와 이 사건 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23,492,2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료는 B가 피고를 나카라과국 해외지사로 파견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개인인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고, B가 화물운송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가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운송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B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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