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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23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62,499,997원, 원고 B에게 86,765,940원...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 1) 원고들은 2014. 12. 중순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을 위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위 계약에서 원고들에게 월 매출 15,000,000원을 보존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1년간의 대가로 피고 C에게 원고 A은 70,000,000원을, 원고 B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2015. 1.경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운송을 하였으나, 피고 C는 1월분 일부만을 지급하여 준채 이 사건 화물계약에서 정한 월매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 C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각 월매출 15,000,000원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A으로부터 70,00,000원, 원고 B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3월 화물운송의 대가 중 미지급받은 10,000,000원 및 위 원고가 지급한 70,000,000원 중 3개월 분의 용역대가를 공제한 52,499,997원의 합계 62,499,997원을, 원고 B에게 3개월간 화물운송의 대가 중 미지급받은 9,231,694원 및 위 원고가 지급한 100,000,000원에서 3개월 분의 용역대가를 공제한 77,534,246원의 합계 86,765,9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 1) 가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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