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은 원고 A에게 1,549,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 기초 사실
가. 광고의 게재 피고 주식회사 씨앤씨로지스와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하 ‘피고 엘지생활건강’이라 한다)과의 화물운송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 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를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품목: 유명공산품(LG생활건강) 운행구간: 일산센터~인천공항 1회전 근무시간: 07:00~15:00 월급료: 370만원 * LG생활건강 배송 안정적입니다. * 07:00 센터 출근, 지게차 상차, 인천공항 1회전 * 센터 내 황금코스, 특급 일자리입니다. * 조수 동승 조건, 일 어렵지 않습니다(남 200만원, 여 170만원 지급) * 추가수입 한달 평균 50만원선(관내 면세화장품 배송)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하세요. 나. 원고들의 운송계약 및 근로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6. 9.경 피고 엘지생활건강과 사이에, 2016. 10. 1.부터 2017. 6. 30.까지 위 피고가 의뢰하는 운송물품을 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고 별지 ‘운송단가 산정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 갑 제5호증의
1. 이하 ‘제1 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지로지스와 사이에 2016. 10. 1.부터 위 피고 사업장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납품 보조로 1일 8시간(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기본급 월 1,470,000원, 중식비 일 6,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갑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분쟁과 합의 원고 A과 피고 엘지생활건강은 운송 구간, 기본 운송횟수와 추가 운송료 지급 조건, 운송 품목 등에 관하여 다투다가, 2017. 4. 17. ‘제1 운송계약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위 피고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