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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나20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하 ‘운송사업위탁계약’) 및 운송위수탁계약(이하 ‘화물운송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3. 30. 소외 D으로부터 E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2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피고 회사와 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 운송사업의 경영을 수탁받는 내용의 운송사업위탁계약과, ② 2017. 4. 15.부터 2018. 4. 14.까지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F주식회사(이하 ‘F’)의 운송물품을 운송해주기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갑 4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갑”이 지정하는 F 주식회사의 운송물품을 “을”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의 수령인에게 하자 없이 운송 및 인도하는 데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행원칙) “을 이하 “을”은 원고를, “갑”은 피고 회사를 지칭한다. ”은 “을”의 차량을 직접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을”은 “을”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운휴 시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며, “을”이 미이행시에 “갑”이 임의로 대체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용달사용료, 용차료 등)의 전액을 “을”이 부담하며, 익월 지급 받는 운송비에서 해당 금원을 우선하여 공제한다.

제7조 특약(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단, 손해배상액은 계약해지 당월 운송비 지급 시 상계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3. “을”이 “갑”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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