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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26355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5.부터 2016. 3. 16.까지 사이에 피고의 화물을 운송하여 53,124,500원의 운송료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화물 운송료 53,12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방용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경 B와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 수입통관 및 화물운송 일체에 대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경부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가 2015년 7.경 피고의 화물에 대한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년경 B와 수입 물품에 대한 검역, 수입통관 및 화물운송 일체에 대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료 등을 B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4년경 B와 사이에 피고의 화물에 대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B로부터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송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B는 운송사업자 자격이 없어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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