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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239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5,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 서울에서 프랑스 리옹(Lyon)으로 이사하기 위해 2012. 1. 31. 피고가 제시한 각 견적서에 서명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생활물품 및 자동차 2대(랜드로버, 볼보)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하였다.

(1) 대금 한화 12,062,013원(2.5% 보험료 미포함)으로, 42CBM Cubic meter의 약자, 1 CBM은 길이(Length), 너비(Width), 높이(Height)가 모두 1미터이다.

부피의 생활물품과 자동차(랜드로버) 1대를 40ft 크기의 하이 큐빅 컨테이너(High Cubic Container) 1개에 넣어, 한국 서울에서 부산항까지 육상으로 운반한 다음 부산항에서 해상으로 프랑스 포쉬르메르(Fos sur Mer)항구(Port of Entry)를 거쳐 다시 육상으로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인 프랑스 리옹의 원고 주소지까지 운송(Door To Door). (2) 대금 한화 1,958,622원(1% 보험료 미포함)으로, 자동차(볼보) 1대를 20ft 크기의 컨테이너 1개에 넣어, 한국 서울에서 부산항까지 육상으로 운반한 다음 부산항에서 해상으로 프랑스 포쉬르메르 항구(Port of Entry)까지 운송(Door To Port). 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각 계약서(갑 1호증의 1, 2)에는, (1) [주목할 내용(Remarks)] 항목에 견적내용은 추정치로서 최종비용은 짐이 모두 포장된 이후에 측정 결정되고, 환율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전체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피고가 제안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제시된 가격은 포장 이사 총 이송 운반가격으로서 세관에서 요구하는 관세 및 벌금(이 경우 발생되는 정밀 검사비, 부두 사용료, 초과 정박 할증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 [요금에 포함된 내역(Rate Inclusions)] 항목에 포장 박스, 패킹자재, 처리목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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