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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6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 00:2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엘란트라 승용차량으로 대리운전을 마치고 대전으로 돌아가는 대리운전기사인 C과 D를 태워주고 요금으로 1인당 8,000원씩 합계 16,000원을 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대리기사 운송용 콜마너 프로그램 사진자료,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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