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6고정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1:21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승객 E을 B에 있는 F 회관까지 태워주고, 위 승객으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단속 공무원 진술서
1. 위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특정 경위 및 전화녹음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