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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31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C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6-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성동 45-10 앞 도로까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6-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65 앞 도로까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자동차등록증

1. 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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