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1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8-1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4.부터 같은 해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3회에 걸쳐 안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8:50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동보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14회에 걸쳐 매일 안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22:20경 D의 본부장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부근에서 손님을 태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7,000원을 교부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 14. 18:50경 E의 본부장인 F로부터 무전이나 전화 연락을 받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00-1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