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48]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BMW 520d 승용차를 불법개인렌트업자 C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탁송하여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불법개인렌트업자 D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탁송하여 운송용으로 임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E이 점유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 아우디 A7 승용차를 E으로부터 탁송 받아 제2항 기재 D에게 한 달 사용 조건으로 약 25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탁송하는 방법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H 소유의 I BMW 420d 승용차를 H으로부터 제공받아 제2항 기재 D에게 한 달 사용조건으로 22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탁송하는 방법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019고단1157]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대여료 50만 원을 받고 L 소유의 M BMW 640d 승용차 1대를 2018. 6. 1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대여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