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16. 10. 30.부터 2017. 2. 6.까지 100 일간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55 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98, 수진 역사거리 앞길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 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 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취지 참조).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각 판결문 및 확정 증명 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2.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특수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2016. 11. 28. 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특수 협박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82호, 서울 고등법원 2017노2414호), 이에 따라 2017. 10. 경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 역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대법원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에 대하여도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