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2035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2016. 4. 28. 확정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4. 8.에 한 자동차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자동차 운전행위를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효력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