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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47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6. 피고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09. 3. 16. 원고의 언니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26,000,000원이 대체출금되었고, 같은 날 액면금액 26,000,000원의 국민은행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으며, 이 수표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09. 3. 17. 국민은행 서현역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뒷면에 배서한 후 위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9. 4. 9. 피고의 증권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돈을 송금한 시기를 포함하여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 내지 수표로 지급한 합계 50,000,000원 중 2009. 3. 16.자 대여금 30,000,000원은, 피고 소유 부동산을 임차한 어린이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차용을 부탁받고서 원고의 언니인 C로부터 26,000,000원을 빌리고 원고의 돈 4,000,000원을 더 보태어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고, 2009. 4. 9.자 20,000,000원은 피고가 주식에 투자한다며 대여를 부탁하여 이를 빌려준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내연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피고가 매달 1,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600,000원 가량은 월세로, 나머지는 관리비, 식비 등 원, 피고가 함께 생활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가 내연녀인 원고를 위하여 스스로 카드로 결제해 준 적이 수차례 있을 뿐, 원고가 그 카드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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