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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457
대여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은평구 C 건물 1층 소재 점포(이하 ‘C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자동차경정비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4.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D빌딩 1층 소재 점포(이하 ‘D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자동차경정비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이전부터 피고와 알고 지낸 사이로 지체(하지관절) 및 청각 장애가 있는 피고를 대신하여 금전 송금업무 등을 해주었고, 원고의 아들이 피고의 D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은행 계좌로 2014. 3. 28. 20,000,000원, 2014. 4. 10. 2,000,000원, 2014. 4. 29.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5. 9. 19.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D 점포에서 사용할 물품의 구입대금으로 합계 45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5. 29. 피고를 대신하여 C 점포의 임대인 E로부터 임대차 종료에 따라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 20,600,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4. 5. 30.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8. 20,000,000원, 2014. 4. 10. 2,000,000원, 2014. 4. 29. 4,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2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1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2014. 5. 30.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2014. 3. 28.자 대여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5. 9. 19.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D 점포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대금으로 합계 45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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