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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40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2. 7.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4.경 100,000,000원, 같은 해 12. 28.경 50,000,000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직접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서류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었다는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인 또는 입금계좌 등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갑 1, 2, 갑 5-1, 2, 갑 6-1, 2, 갑 7-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4. 자기앞수표 100,000,000원(50,000,000원 권 1장, 10,000,000원 권 5장)을, 같은 해 12. 28. 자기앞수표 50,000,000원(50,000,000원 권 1장)을 각 발행한 사실, 피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D재개발조합의 법무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C이 원고의 부탁을 받은 E이 자기앞수표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전달할 때 동행하였고, 그 돈 중에서 피고에게 전에 빌려 주었던 20,000,000원을 돌려받았으며, 며칠 후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온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F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09. 12. 28. 발행된 위 50,000,000원 권 수표가 F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국민은행 G지점에서 지급제시된 사실, C은 이와 관련하여 2009. 12. 4.경 자신의 업무수첩에 'F 변호사 선임', 'B 집 담보 1억 차용해 옴(20,000,000원 빌려준 돈 받음)', 'B 조합장 1억 설정' 등의 메모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다른 사정이나 약정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경 합계 1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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