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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32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은행은 2007. 10. 31. B에게 변제기를 2008. 10. 31., 이자율을 연 기준금리 2.22%(변동 금리), 지연이자율을 연체기간별 차등 연체금리(최고 연 19%)로 각 정하여 운전일반자금 2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 26,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B의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포괄근보증한 사실, 대구은행은 2008. 12.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10. 5. 현재 위 대출금 채무 중 원금 19,664,143원, 미수이자 31,580,890원 합계 51,245,03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대출금(양수금) 채무 중 근보증 한도액인 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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