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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7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 2008. 10. 14.경 10,000,000원을, ㉯ 2009. 5. 28.경 10,000,000원을, ㉰ 2010. 3. 3.경 26,000,000원을 각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3건 모두 근저당권자는 피고, 관할등기소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이다. 를 마쳐준 적이 있다.

① 2008. 10. 14. 접수 제108386호 채권최고액 13,000,000원 ② 2009. 5. 28. 접수 제33349호 채권최고액 12,000,000원 ③ 2010. 3. 2. 접수 제11278호 채권최고액 31,200,000원 그런데 원고의 위 ㉰ 대출금 26,000,000원은 그중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즉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위 ㉯ 대출금 10,000,000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최종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액은 26,000,000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실제 채무 잔액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무 잔액 합계가 36,0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을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2014. 12. 2.까지 발생이자 명목으로 2,622,292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아울러 피고는 위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측 영업소를 방문한 원고를 경찰관을 불러 퇴거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등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위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자 상당 손해액 2,622,292원 및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한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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