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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1.22 2019고단4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 내부수리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디 수리비를 안 받았다고 하느냐, 주둥이를 확 째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며 “째 바라, 째 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전력이나 2002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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