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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5 2019고단21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3:50경 부천시 C빌라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각자 화투를 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재질의 체중계(가로 35cm, 세로 3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해자가 체중계를 잡고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처치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84세의 고령이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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