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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4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 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9. 저녁시간경에 대구 동구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소변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 년, 개잡년아, 지린내 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저녁시간경에 위 D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15:00경 위 D식당에서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80세)이 "뭐하려고 개는 안고 들어오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강아지의 뒷 목덜미를 잡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강하게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3. 14:30경 위 D식당 앞길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B(여, 69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0: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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