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407동 1013호에 혼자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아파트 111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78세 )와는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0:25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1113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서성거리다가 휴대폰 통화를 하며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 전화를 하면 죽이겠다’ 고 위협하며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0 경 위 1013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완 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제 1 항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아파트 현관 내 신발장 위에 놓인 부엌칼을 보고 " 이 칼이 아저씨 칼인가요 "라고 묻자, 그 순간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복부를 찌를 듯이 F에게 달려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집성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어 현재도 입원 치료 중인 점, 피해자 D 앞으로 600,000원, F 앞으로 4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