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로 커피를 주문하였고, 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티켓을 끊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위 D식당에서 나왔으나, 위 F의 행동에 분이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를 들고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E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가게를 다 때려 부순다’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E을 찾아가 F을 협박하였으나 선배인 H가 피고인을 말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부근에 있는 I주점으로 가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맥주를 마시던 중 E 여주인으로부터 “니가 뭔데 우리 아가씨한테 욕을 하고 병을 던지느냐.”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다방종업원 J의 휴대폰으로 “앞으로 주인이고 아가씨고 내 눈에 띠지말라 해라, 띠면 그 길로 저승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니가 뭔데 주인하고 아가씨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느냐, 이빨도 빠진 놈이, 여기로 찾아와라.”는 전화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5. 00:20경 위 I주점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E로 찾아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