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는 보령시 C에 거주하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보령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전 부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9. 15:00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 16:00경 제1항 기재 F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식당 뒤편 고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을 2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1매, 상처부위 사진, 칼 및 쇠파이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