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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307793 제3민사부 판결
분담금 반환
사건

2017나307793 분담금 반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주택조합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107711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다섯 부 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쪽 아래에서 제2 내지 3행의 "상태로서"를 "상태이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로 수정한다.

나. 제7쪽 제1행의 "살피건대"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불확정 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 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 기한 사실이사회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판결 참조).』

다. 제7쪽 제1 내지 5행의 "을10"부터 "증거가 없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 조 제4항의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 1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

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여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의 대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제7쪽 제12행의 "선정하였고,''를 "선정하였다가, 2017. 10. 15.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다."로 수정하고,

마. 제8쪽 제4행의 "보인다." 다음에 "더구나 피고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더라도, 일 반 수분양자는 2018. 7.경에 모집할 예정이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이인호

판사 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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