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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65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3.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32평형 전용면적 84.89㎡, 조합원 분담금 167,900,000원)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및 업무추진비 6,6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중 토지이전비 4,15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직권으로 제명한 후 2008. 3. 26. 광주시로부터 조합원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도 추가 조합원 모집이나 일반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아파트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마. 조합규약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원금을 무이자로 환불하되, 환불시기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규약에 의하면 피고는 제명 등 자격상실 조합원에게 분담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분담금은 조합원 제명시 이미 반환이 예정된 금액이다.

다만 그 반환시기를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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