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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108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11행부터 9쪽 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1행부터 9쪽 6행까지】 불확정 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 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 기한 사실이 사회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의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 9 내지 11, 13 내지 15, 2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조합원수가 800명이 넘는 사업으로 그 규모나 조합원 수, 사업자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추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는 2017. 10. 15. 총회를 통해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를 최종 시공사로 선정하고, 추가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납부하기로 결의하는 등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공사는 선정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1,40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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