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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07793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다섯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쪽 아래에서 제2 내지 3행의 ”상태로서“를 ”상태이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로 수정한다.

나. 제7쪽 제1행의 “살피건대”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불확정 기한의 사유인 불확정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불확정 기한 사실의 종류와 특성 및 경과한 기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정 기한 사실이 사회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점도 폭넓게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그 불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78577 판결 참조).』

다. 제7쪽 제1 내지 5행의 “을10”부터 “증거가 없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의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 1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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