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분양대행 기간) ‘갑(C을 의미한다)’과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동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세부 분양대행 기간은 ‘갑’이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분양대행 보증금 및 지분) 1) 분양대행 보증금 중 5억 원은 ‘을’이 부담한다. 2) 지분은 50% : 50%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
3) 분양영업과 관련된 운영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약정계약 파기) 1) 본 약정 후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시 2) 주식회사 D가 E 개발사업을 부득이하게 중단하거나, 사업진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C이 분양대행 사업을 부득이하게 중단 시 분양대행 보증금 중 5억 원을 즉시 원고 법인 통장으로 송금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3자 피고가 지급 보증을 한다. 가. 원고는 2017. 8. 1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주식회사 D와 C이 약정한 E(상가, 레지던스) 사업(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이라 한다)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이라 하고, 그 약정서를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제5조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1. C에게 분양대행 보증금(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돈을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서 C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D는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