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1 2018가합102778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D 일원의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가칭 B지역주택조합, 이하 ‘설립중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건설 시행, 시공 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립중 조합에 관한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목적물의 표시 : 천안시 D 일원 상기 물건에 대한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피고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피고 C을 ‘갑’이라 칭하고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수임자 원고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사무실의 제공과 홍보경비의 부담) 2) 분양 업무를 위한 매체광고 및 홍보물(현수막)의 제작, 잡지 광고, 아르바이트 등 홍보에 소요되는 광고 및 홍보 경비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한다.

3) 광고 및 홍보의 운영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계획하고 ‘갑’과 ‘을’의 승인을 득한 내용만 집행하도록 한다. 제5조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업무 대행기간)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업무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로 한다. 제6조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수수료) 1) 아파트 분양수수료는 세대당 9,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7조 수수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