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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합71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1.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디웍스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B 외 2필지 지상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을 위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건물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목적물 사업의 시행자는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이며,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디웍스(이하 ‘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 분양을 위해 공동분양 대행사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상업시설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분양대행 기간] 본 계약의 업무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착수 일자 : 2014. 4. 21. ② 완료 일자 : 착수 일자부터 목표분양기간 내 목적물의 100% 분양계약 완료일까지로 하되, 목표기간 내 100% 분양, 임대완료시 잔여분 분양대행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만일 이 조건이 충족이 안될 경우, ‘갑’이 해당 분양수수료만 ‘을’에게 지급하고 본 계약은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납 방법] ① 목적물에 대한 분양계약 업무(분양대금 수납 포함)는 ‘갑’이 정한 장소 또는 목적물의 분양사무소에서 ‘갑’과 ‘을’이 함께 한다.

제6조 [분양수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① 상가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호수 분양금액 대행수수료 비고 101 3,249,645,000 162,482,000 분양가의 5% 102a 637,564,000 31,878,000 107 1,017,324,000 50,866,000 117 796,444,000 39,822,000 118 883,732,000 44,187,000 119 2,118,213,000 105,910,000 120 1,561,423,000 78,071,000 계 10,264,345,000 513,217,000 ② 2층 상가 임대영업에 따른 임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임대수수료 비고 202 ~ 209호 임대가의 2% 임대율에 따른 수수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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