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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6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E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식회사에서 건설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평택시 H 외 4필지의 D의 평택냉동창고 신축공사에 대해 피해자와 공사비 62억 원, 선급금 12억 5540만 원, 수급인 ‘G 주식회사’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대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 2,000만 원만 있으면 곧바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착공비용을 주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공사 착공준비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이 아닌 자신의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공사비 대출을 신청한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7. 8.경 이미 자기자본 부족 등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대출을 받아 착공비용을 주거나,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경 송금일시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2013. 7. 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3. 7. 23.’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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