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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C을 통해 ‘D E 부지 매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F 및 G을 소개 받고, F 및 G에게 “ 한국투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대출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컨설팅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언니를 통해 돈을 빌릴 테니까 당신들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해 달라.” 고 부탁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F 이 일산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려고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F, G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은 F, G 이 공사비로 사용하고 그들이 2013. 4. 29. 경까지 충분히 갚아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고, F, G에게는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내가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은행에 작업을 하면 곧 대규모 자금을 대출 받아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명의로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주라” 고 거짓말하여 이들의 승낙을 얻고, F으로 하여금 2013. 4. 18.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F, J(G 의 처), K(G 의 아들) 명의로 액면 금 2,500만원인 약속어음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F, G에게 한국투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대출 받게 해 줄 수 없어 F, G이 2013. 4. 29.까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단지 F, G을 채무자로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8.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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