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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2 2017고단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C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 받자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00 만 원을 C에게 대신 변제해 주면 김해시 E 아파트 903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아파트 903호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2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김해시 E 아파트 903호를 매입하였는데 등기 비용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아파트 903호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17.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운영의 G 호텔에 대한 재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컨설팅 용역 비를 주면 G 호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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