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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4031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은 강원도 영월군 G 등 5 필지를 매수한 후 말기 암 전문 요양 병원인 ‘( 주 )H ’를 개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바, 지상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가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말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3 층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위 병원 부지 및 인근에 있는 강원도 영월군 J 등 50 필지 소재 기도원 부지, 강원도 영월군 K 등 7 필지 소재 전원주택 부지에 대하여 감정을 한 후 위 부지들을 담보로 5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정 및 대출을 위한 비용을 달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비용은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진행해 본 사실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및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감정평가 및 대출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비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감정평가 및 대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L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M) 로 2013. 7. 30. 1,000만 원, 2013. 8. 19. 3,000만 원, 2013. 8. 20. 1,500만 원을 각 계좌 이체 받고, 2013. 8. 5. 100만 원, 2013. 8. 28. 2,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직접 교부 받아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송금 내역서, 송금거래 명세표, 대출 확약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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