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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원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은행대출을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대출을 받아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전직 은행직원이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하여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을 받은 뒤 은행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금이 을(피고인을 의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근거로 컨설팅 용역 계약 당시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유(담보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허가서 등 서류를 의뢰인이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담보대출 대상 부동산의 입주 상인이 감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법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은행 대출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광주시 F 외 28필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 위 토지로 320억원 가량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컨설팅 용역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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