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0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7초기32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이만흠(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5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5. 21.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무자 H에 대한 채권금 641,811,000원에 대한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채권 추심에 나서 위 H로부터 2009. 6. 11.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1억 원, 같은 달 19. 같은 장소에서 4억 2,000만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추심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여관방에서 위 추심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약속한 채권추심 기간 1년이 아직 많이 남은 것을 기화로 위 추심금액 중 3억 원은 피고인 A가,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가 각각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해자에게는 '채권이 아직 추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09. 6. 19. 피고인 B에게 위 추심금원 중 3억 원은 피고인A의 처I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사행성 게임장 개설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피고인 B에게 별도로 활용하여 수익을 내도록 승낙하여 피고인 B가 보관하던 중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채권추심금 5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사행성 게임장 개설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
1. 증인 B, J, E,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 합의서, 채권양도 계약서, 각 채권양도양도통지서, 내용증명서, 영수증(영수인 B), 채권상환약정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및 그 회신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부,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처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성인오락실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조달하여 온 것으로 알고 그 돈을 성인오락실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위 돈이 피해자를 위한 채권 추심금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와 피해자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B와 피해자 사이에 약정된 채권 추심 기간이 1년이라거나 B가 채무자 H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추심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5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채권 추심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공모관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3억 원만이 채권 추심금의 전액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형법상 단순 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점인 2009. 6. 19.로부터 단순 횡령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한 2017. 9. 2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당시 위 돈이 피해자를 위한 채권 추심금 5억 2,000만 원 중 일부임을 알았고, B와 위 채권 추심금을 나누어 수익을 내기로 공모 한 뒤 위 3억 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수령하여 소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
서 피고인에게 B와의 공모 아래 범한 채권 추심금 5억 2,000만 원 전액에 대한 횡령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B에 대한 채권추심 의뢰(이하, '이 사건 추심의뢰'라고 한다)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위 추심의뢰 기간이 1년인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K으로부터 피해자의 추심의뢰에 관한 제안을 받고 K과 피해자에게 그 추심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B를 소개해 주었고, 이후 위 추심의뢰 계약이 체결된 장소에 동행하였으며, K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착수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K에게 채무자와 채권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안 등 채권 추심 방안에 관한 문의를 하거나 K으로부터 B의 채권 추심 상황에 관한 문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B가 위 추심금을 추심할 때까지도 K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추심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인을 통하여야 했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가 추심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자신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추심의뢰에 따른 수수료는 피고인과 B가 함께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0쪽),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심의뢰 금액과 수수료에 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피고인과 B가 수수료를 분배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4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B와 함께 이 사건 추심의뢰에 따른 채권 추심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고, 채권 추심 기간 등의 추심 조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B는 검찰 제4회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추심의뢰에 따라 H로부터 추심한 5억 2,000만 원을 각각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로 합의하고 이를 분배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는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2억 2,000만 원 부분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 제3회 진술까지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추심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4회 진술 이후로 '피고인에게 5억 2,000만 원을 추심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알린 추심금의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① B가 종전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10쪽, B 증인신문 녹취서(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7쪽], ② B는 검찰 제4회 진술 이후에 '죗값을 치르고 열심히 살자'는 아내의 권유가 있었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진술번복의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87, 211쪽), ③ B가 2009. 6. 19. 채무자 H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추심한 직후 피고인에게 추심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그 추심금을 각각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로 합의한 뒤 그 중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인의 아내 계좌에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아내의 은행계좌 및 B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과도 들어맞는 점(증거기록 제1권 203쪽, 제2권 제199쪽), ④ B의 검찰 제4회 이후의 진술은 자신에 대하여도 중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에게 3억 원이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 있었고, 피고인도 3억 원의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명목을 다투고 있었을 뿐이며, B는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이 추심금임을 고지하면서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기 떄문에, B가 '피고인에게 5억 2,000만 원을 추심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게 된다거나 그 잘못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게 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3회 조사까지의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B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인의 주장은 B가 투자처가 분명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3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상식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A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5쪽), ② B로서도 자신의 책임으로 추심한 추심금을 피고인 몰래 유용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추심 사실을 비밀로 하면서 그 전부를 자신이 관리·운용할 것이지 굳이 추심 당일 피고인에게 '투 자금으로 받아왔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당일 추심한 4억 2,000만 원 중 3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③ 성인오락실 종업원 J은 이 법정에서, B는 자신과 같은 종업원이었고, 자신이나 다른 종업원들이 성인오락실 수익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고(J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9쪽), 또 다른 성인오락실 종업원 L은 피고인과 B가 성인오락실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오락실 관리 · 정산을 부탁받았고, 정산 후 영업 장부를 대부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줄 수 없을 때 B에게 주었는데 아마도 B가 피고인에게 그 영업 장부를 가져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L 증인신문 녹취서 제2, 21, 22쪽), 위와 같은 종업원들의 진술이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피상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B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인오락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B의 우체국 계좌에서 차량 리스대금이 출금되고, M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는 것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조달하여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사용하고, 투자수익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위 입·출금 사실은 B가 자신의 몫인 2억 2,000만 원으로 투자 또는 거래를 한 결과일 수도 있어 위 입·출금 사실이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더욱이 위 입·출금 내역에 I, K, L, N(피고인의 거래내역에 등장한 상대방, 증거기록 제2권 제199쪽) 등 B의 거래활동이 아니라 피고인의 거래활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큰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B도 피고인이 위 우체국 계좌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자신의 독자적인 투자 또는 거래에 위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였을 수도 있어, 앞서와 같은 사정들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B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증거기록 제1권 제203 내지 206쪽)].
라. 피해자와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이미 H로부터 5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2010. 1.경 H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심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피해자와 K에게는 마치 추심을 하지 못하였고, 추심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등으로 거짓된 보고를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K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5쪽). 피고인은 성인오락실 투자에 실패한 2009. 7.경에는 자신이 받은 3억 원이 추심금임을 B로부터 실토 받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 하더라도, 그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 없이 피해자와 K에게 적극적으로 거짓 보고를 하였던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B와 사실상 공동하여 피해자의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B와 추심금을 분배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금의 액수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배한 3억 원을 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개설 등에 사용하면서 탕진하였고, 약 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순한 변명을 넘어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채권추심의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채권추심을 하였으면 마땅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A와 추심금을 분배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횡령금의 액수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배한 2억 원을 모두 탕진하였고, 약 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